회비 선납 관련 알림
글쓴이 : 사무국 ()
      조회 : 1,495회       작성일 : 2017-01-16 15:11  

        --------회비선납 관련 알림--------

 우리클럽 정관 

 제16조 : 회비
      1. 회비 납부
         1) 1월 중에 1년치 선납 할 경우 1달분을 감면한다,
      
      - 정관에 따라 1월31일까지 회비 선납하신 회원님께서는 1달분을
        감면토록 하겠습니다.
        (1월31일자까지 통장에 기입되신분)



양전국 17-01-16 16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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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 1년치와 경조비 선납했습니다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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